2022/04/07
정신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즐겨 봤었는데요, 의외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실망하여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정신건강의학과 이야기지만, 상담심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심리사의 자격을 주어줘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답글 남겨 봅니다.
1. 현재 심리상담사의 자격
글을 보니 재애 얼룩커님도 학부 시절에도 대학원 이후에도 상담심리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현재 심리상담사 자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전문성 확보의 문제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전문성 확보...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답글 남겨 봅니다.
1. 현재 심리상담사의 자격
글을 보니 재애 얼룩커님도 학부 시절에도 대학원 이후에도 상담심리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현재 심리상담사 자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전문성 확보의 문제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전문성 확보...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성 확보와 인원 확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기군요. 결국 석사를 포함, 수련의 과정을 얼마나 퀄리티 있게 설계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활동 응원하며, 부디 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래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씩 답변 드려볼게요.
1. 현재 심리상담사의 자격
글을 보니 재애 얼룩커님도 학부 시절에도 대학원 이후에도 상담심리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현재 심리상담사 자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전문상담사의 자격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몇몇 자격증은 관련 학과에 재학하지 않거나 관련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관련 학과의 학사 졸업 후 자격증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상담심리사 자격 중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은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후 응시 가능합니다.
2. 전문성 확보의 문제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전문성 확보'라면, 말씀하신 '이론'과 '실제' 중 '실제'의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 경험보다도 대학원에서의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실제'의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을 해보면 상담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상담 업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또는 5년의 경력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근거로 여겨지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습 차원의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담사의 역량을 키우는 수련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 경험하는 실습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수련은 질적으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
3. 인원 확보의 문제
이건 1, 2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인데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학원 인원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 확실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문가 양성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비전문가로 보충해봤자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레지던트 과정도 마치지 않은 의대생을 인력으로 보충하진 않을 겁니다. 인력 부족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게 비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씩 답변 드려볼게요.
1. 현재 심리상담사의 자격
글을 보니 재애 얼룩커님도 학부 시절에도 대학원 이후에도 상담심리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현재 심리상담사 자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전문상담사의 자격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몇몇 자격증은 관련 학과에 재학하지 않거나 관련 수업을 수강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관련 학과의 학사 졸업 후 자격증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상담심리사 자격 중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은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후 응시 가능합니다.
2. 전문성 확보의 문제
법안이 발의된 목적이 '전문성 확보'라면, 말씀하신 '이론'과 '실제' 중 '실제'의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강조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 경험보다도 대학원에서의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실제'의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을 해보면 상담기관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상담 업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수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또는 5년의 경력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근거로 여겨지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습 차원의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담사의 역량을 키우는 수련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 경험하는 실습과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수련은 질적으로 매우 차이가 큽니다.
3. 인원 확보의 문제
이건 1, 2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인데요.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학원 인원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 확실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문가 양성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비전문가로 보충해봤자 과연 의미가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레지던트 과정도 마치지 않은 의대생을 인력으로 보충하진 않을 겁니다. 인력 부족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게 비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