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실
장영실 · 한글날을 맞아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2021/10/03
'규지니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트윗 중, 2014호파1842 판결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항고 기각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34.html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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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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