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규지니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의 트윗 중, 2014호파1842 판결을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의 기사를 보면 항고 기각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일(행정 공무원에 의해 거부당한 일)의 역사는 상당히 길고 오래되었습니다. 원글의 조소담 님께서 인용하신 2019년의 영상에 법률 자문으로 등장하는 류민희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해 2013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류민희(변호사) : “혼인의 성립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교법례를 보면 아예 못을 박아서 적극적으로 동성론을 배제하는데 현행민법은 그렇...
금속활자는 세상을 조금은 바꿨겠죠. 장영실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얼룩소와 함께 어떤 실험에 도전합니다. "왜 이메일 주소는 한글로 쓸 수 없나요?"
https://alook.so/posts/8WtwWk
따로 메일을 주실 분은 ' 장영실@우편.닷컴 '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리로 메일이 보내지지 않으신다면...? 위 '실험'글의 2일차, 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도 모욕도 허위와 사실을 판단하는건 판사님 재량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 생각해도 판사님이 아니라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경우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내가 획기적이고 레어한 판결을 냈는데 그게 잘못된거였어봐요. 혼자서 책임을 덮어쓸순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싶다는 말씀에 괜히 울컥하네요. 오래 산다고 바뀔수있을까요, 허무주의에 매몰돼서는 안되겠으나 저는 YOLO도 나름의 해법이겠다 싶습니다ㅜ 어려운 인생 엉엉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