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 칸트의 1795년 저작 <영구 평화론>은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확정조항)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첫째는 각 국의 시민 정치체제가 공화정체(republican)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공화정에서는 전쟁 수행여부를 국민들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federalism)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국가의 체제 속에서 보호 받듯이, 국가도 UN과 같은 국가 연방 체제 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시민권은 보편적인 우호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 방문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되, 본국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방문자의 권리는 일정부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칸트가 이 내용을 주장한 지 125년이 지나서 국제연맹(LN), UN 및 EU가 창설되었다.
민주평화론
국제기구의 등장 외에도 칸트의 사상은 민주평화론의 기초가 되었다. 민주평화론은 대의제, 공화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진 국제체제에 대하여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권위주의는 항상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민주평화론의 전제는 명료하면서도 매력적이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