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본문 잘 읽었습니다. 정치학에 대해 책을 썼음에도 책임총리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는데, 의원내각제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일부 차용한 것이더군요.
우선은 ChatGPT-4o에게 물어본 내용을 가져와, 책임총리제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부터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찬반을 보니 어느 정도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ChatGPT-4o에게 물어본 내용을 가져와, 책임총리제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부터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찬반을 보니 어느 정도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상세 설명
책임총리제의 정의:
책임총리제는 정부 운영에 있어 총리가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입니다. 이는 보통 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의회에 대해 정책을 설명하고 신임을 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구성 요소:
- 총리의 역할과 권한:
-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의회에 대해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총리는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며, 신임을 잃을 경우 사임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은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원수로서 외교적인 의전 및 특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지만,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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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혁명읽는사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단계적 이행' 경로로 제시하신 중임제-책임총리제-의원내각제로의 진행과정이 말씀하신 '개헌' 논의에서는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임제 개헌과 책임총리제의 동시적 진행은 오히려 말씀하신 권력정당성의 '이원성'으로 인해 혼란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는 결국 입법부가 대통령과의 협약적 관계를 통해 권한의 일부를 정당이 가져가는 대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중간에 대통령이 교체되어버리면 관계가 애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 안정화된 다음에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점진적으로 대통령의 비중을 줄여나간 다음에 의원내각제로 이행해도 되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행경로에 대해서는 저도 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혁명읽는사람님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건 제가 표현을 잘못 한 부분입니다 ㅠ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낸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에 비해 대통령이 정당들의 의중이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단적 행보가 견제됩니다(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논의되던 개헌안에 4년 중임제와 함께 제시된 제도들이 4년 중임제와 함께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제도별 찬/반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제 답글 본문은 오류가 있으므로 덧글 작성 후 이 부분을 본문에 첨부하겠습니다 :D
2)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책임총리제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와 함께하는 책임총리제와 의원내각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부여하여 정당성을 일원적으로 부여하냐 이원적으로 부여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는 여전히 이원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 견제 및 대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민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우선으로,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책임총리제를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책임총리제와 괴리가 적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는 여력이 된다면 함께 진행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제가 국가의 수 만큼 있듯이, 정부 형태 역시 국가의 수 만큼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여러 정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해소를 원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답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댓글로 여쭤봅니다. 먼저 "대통령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이 다소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더 풀어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제시하신 의원내각제로의 이행 경로에 대해 "4년 중임제 -> 책임총리제 -> 의원내각제"와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 이행 과정 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시키는 경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 과정에서 총리에게 일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제정해 이양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책임총리제에 기초한 의원내각제로 이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단계적 이행'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난 '혼합적 이행'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리 댓글로나마 여쭤봅니다 :)
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리 의견까지 제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혁명읽는사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단계적 이행' 경로로 제시하신 중임제-책임총리제-의원내각제로의 진행과정이 말씀하신 '개헌' 논의에서는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임제 개헌과 책임총리제의 동시적 진행은 오히려 말씀하신 권력정당성의 '이원성'으로 인해 혼란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는 결국 입법부가 대통령과의 협약적 관계를 통해 권한의 일부를 정당이 가져가는 대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중간에 대통령이 교체되어버리면 관계가 애매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 안정화된 다음에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점진적으로 대통령의 비중을 줄여나간 다음에 의원내각제로 이행해도 되지 않나 합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행경로에 대해서는 저도 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혁명읽는사람님 안녕하세요, 덧글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건 제가 표현을 잘못 한 부분입니다 ㅠ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낸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에 비해 대통령이 정당들의 의중이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단적 행보가 견제됩니다(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논의되던 개헌안에 4년 중임제와 함께 제시된 제도들이 4년 중임제와 함께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제도별 찬/반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제 답글 본문은 오류가 있으므로 덧글 작성 후 이 부분을 본문에 첨부하겠습니다 :D
2)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책임총리제라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와 함께하는 책임총리제와 의원내각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부여하여 정당성을 일원적으로 부여하냐 이원적으로 부여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총리제는 여전히 이원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 견제 및 대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민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상대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우선으로,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책임총리제를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책임총리제와 괴리가 적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는 여력이 된다면 함께 진행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제가 국가의 수 만큼 있듯이, 정부 형태 역시 국가의 수 만큼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여러 정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해소를 원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답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댓글로 여쭤봅니다. 먼저 "대통령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이 다소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의미하는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더 풀어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제시하신 의원내각제로의 이행 경로에 대해 "4년 중임제 -> 책임총리제 -> 의원내각제"와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의 이행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 이행 과정 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점진적으로 의원내각제로 전환시키는 경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임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 과정에서 총리에게 일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제정해 이양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책임총리제에 기초한 의원내각제로 이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단계적 이행'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난 '혼합적 이행'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리 댓글로나마 여쭤봅니다 :)
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리 의견까지 제시해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