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나
김세나 · 데이터 시각화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2021/11/15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작년 7월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습니다.

관련 원안을 아래의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블로그로, 도서관과 관련된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공지] [알림]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안의 파일 중에 윗 글에서 논의한 내용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공유합니다. 물론 실제 법안대로 실행되는 것은 또 지켜봐야겠지만요.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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