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률은 아주 진지합니다. 싸움소 주인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률은 아주 진지합니다. 싸움소 주인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