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제정된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의 토지들은 몰수가 되었고요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롭게 토지가 분배가 되게 됩니다. 과전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 지급을 하였는 데요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경우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지급된 토지인 과전은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조선이 건국되기 1년전인 1391년에 제정된 토지제도
과전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 지급되었으며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경우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과전은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임
조선이 건국되기 1년전인 1391년에 제정된 토지제도
과전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 지급되었으며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경우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과전은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임
●과전법의 변화
현진관리와 퇴직관리에게 모두 지급이 되던 과전을 차츰 지급해야할 토지의 양이 부족해 지게 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