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씨를 봐주는 판사의 사정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09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어떤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노동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동자의 천국이다. 하이퍼인플레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곽상도씨가 어제 주요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뇌물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머리숱 많은 것으로 유명한 남욱씨가 별도로 준 돈으로부터 구성된 혐의이므로, 본류인 '50억 클럽' 문제와는 무관하다.

판사는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일까? 대한민국을 노동자 천국으로 본 것일까?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자면, 판사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심지어 50억을 준 것은 뭔가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까지 선고를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다.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뇌물이든 알선수재든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50억은 무엇의 대가인가? 검찰의 시각은 곽상도씨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들을 구해줬다는 거다. 하나은행이...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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