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유님의 의견대로 '연정'은 많은 장점을 갖는 정치방식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연정이 가능한 이유는 '내각 구성' 자체에 연정이 제도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단독으로 구성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요.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제를 견제하고, 다당제를 장려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선거 양상은 보통 과반이하를 차지하는 여럿의 정당이 의석수를 나누어가지고, 그 정당들끼리 '연정'을 통해서만,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에 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 장려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례 대표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독일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의석일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을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기 때문에 양당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제도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