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떻게 걷는 게 옳을까?

alookso콘텐츠
2023/11/23

출처: unsplash

상속세를 둘러싼 오랜 논란

최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두 명이 언론 칼럼에서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지난달 김우찬 교수가 ‘상속세는 죄가 없다’는 칼럼을 쓰자, 지난주 이한상 교수가 ‘K상속세 문제 많다’는 칼럼으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소속이 같은 두 교수의 상반된 견해여서 화제가 됐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흐름과 반대여서 계속 논란이 돼왔다.

논란이 된 지점은 다양하다. 생전에 세금 내고 남은 자산에 다시 과세하기에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불만도 있고, 과도한 상속세가 재벌의 변칙 경영을 부추기고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상속세 완화는 사실상 ‘부자 감세’이므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논의가 재점화된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상속세 걷는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

상속세를 걷는 방식에는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사망자가 물려준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아버지가 사망하며 총 20억 원을 두 자식에게 10억 원씩 물려준 경우를 생각해보자. 유산세는 전체 20억 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자식 각각이 물려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세는 아래 표와 같은 누진세 방식이기에 후자의 납세액이 한결 적다.
출처: 국세청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논리 역시 만만치 않다. 세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부자들의 상황만 좋아질 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김신언 서울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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