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형
송선형 인증된 계정 · 가론. 삼남매 엄마이자 사업가
2023/03/20
이전에 올린 글에 연결해서 씁니다.
맞폭, 쌍폭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얘기를 제대로 주장하고 싶거든요.

변호사분들이 맞폭, 쌍폭이 효과있다고 고객을 꼬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상황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맞폭이 효과 있는 경우:

1. 쌍방이 정말로 잘잘못을 서로 따질 만할 때

여기서, '가만 있는 사람' 먼저 건드린 건 해당 안 되니 제대로 따져보세요.
학폭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먼저 건드린 사람이 더 잘못한 걸로 봅니다.
아이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학폭 걸어봤자 증거도 없고 상대방이 위원회에서 저항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교육청 위원회 가보니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를 심의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하고 검토하시더군요.


2. 상대방이 학폭 걸고 하루 이틀 안에 맞학폭위 걸 때

진짜 억울하면 직후에 반격해야죠.
변호사 예약잡고 상담하고 선임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한참 있다 맞폭 걸면, 학교에서도 좋게 안 봅니다.
(관련 업무 해보신 지인 교사분 피셜입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로 자체심의위원회 열고 교육청 갈지 말지를 확정하거든요.
진짜 억울하면 학내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맞폭 걸고 쌍방 잘잘못 따져서 플러스마이너스하고 정식 학폭위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어쩌고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는 증거밖에 안 되고요.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맞학폭위 없이 출석만 시키시던가요.
하지만 심의위원분들이 변호사가 부모 대신 온다고 그렇...
송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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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재학중인 삼남매를 키우며 화장품 유통 사업과 작은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강의와 글 생산 노동을 포기하지 못하여 프로N잡러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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