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위(맞폭, 쌍폭) 별로 소용 없습니다.
2023/03/15
변호사나 가해자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피해자 측도 겁내지 않으면 좋겠고요.
가해자들은 이 글을 볼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도움글이 될 것이라서 올려 봅니다.
아래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두 번째 꼭지이고, 그 부분부터 재생되도록 링크했습니다. 앞부분 뉴스도 시사할 점이 있으니 모두 보시길 추천합니다.)https://youtu.be/pxA9X8voAkc?t=167 변호사들이 왜 저런 조언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듯이 맞폭 걸면 (진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 역시 맞학폭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장본인입니다. 불과 두달 전 일이죠.
저희 아이는 11월 1일에 신고했었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맞폭을 걸더라고요.
상대방에 관한 특정되는 내용을 굳이 이 글에 쓸 필요는 없으니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저희 아이가 '가해자'가 된 언어폭력 단어는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엄마 저밖에 없겠죠. 당연히 딸도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 허락했습니다.)
"어좁이"
2학기에 걸쳐 빈번하게 신체부위를 지칭해서 헐뜯은 남학생에게 "어쩌라고 어좁아"라고 반격한 것을 진술서에 적어서 두달 반이 지나 맞학폭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교육청 학폭위에서 그 말을 한 적이 맞고, 잘못한 건 맞다고 순순히 인정하니까 이 처분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욕설 아닌 비하성 말 몇 번만 해도 1호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애들끼리 오가는 말은 부모님들 상상 이상입니다. 공부 꽤 하는 학군이나 학교라고 별 소용 없다는 건 민사고 정순신 아들만 봐도 이젠 다 인정하실 거고요. 솔직히 걸면 걸리는 게 언어폭력입니다. 학폭위 신고 절차 어렵지 않으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에는 정식학폭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런 찌질한 사건들이 공적으로 쌓여야 제도 개선도 가능하죠.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괴로워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상담 신청하고 '학폭위 신고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못 참고 저한테 상의 없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안타깝거든요.)
했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당당하게 말하라고 엄마인 제가 조언했습니다.
처분 나와도 별 수 없다고 각오했고, 역시나 1호는 나오더라고요. (서면사과만)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센 처분이 나오더란 겁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남 얘기라서 제 글에 함부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위원회에서 상대 가해자에게 센 처벌을 주려고 밸런스 맞추느라 저희 애한테 1호를 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괜히 뒷북으로 맞학폭위 걸었다가 화해는 물건너가고, 피해자 엄마(저)가 위원회에서 "절대 사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맞폭 건 거 보시면 심의위원도 동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반성시킬 생각 따위가 애초에 없던 부모들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한다는 제안을 처음부터 안 받은 거고, 역시나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위한 사과를 받아주고 마무리했으면 후회했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상대방이 맞학폭위만 안 걸었어도, 제가 위원회에서 저렇게까지 부들부들 떨며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악만 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서 처분이 나왔지만, 상대방은 더 세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은근히 객관적인 사람인지라, 한 짓에 비해서 정말 세게 나왔다고 처음부터 판단했습니다.)
쌍폭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 변호사님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알고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여튼 학폭위와 민사재판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위로 올라가서 잘잘못 따지고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정식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학폭위 상태에서 맞학폭위를 걸면, 각각 별건의 사건이 됩니다. 이미 올라간 사건을 취소할 순 없고, 무조건 병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도 겪으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사실들이죠.)
학교 자체 기구에서 교육청을 올려보낼까 말까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맞학폭위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쌍방이 정말 잘못했다면 교육청 안 올려보낸다고 공문 나오거든요. (나름 절차는 있음.)
그런데 그거 하려고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물론 각자의 자유죠.
이런 절차가, 학교에 따라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억울하고, 가해를 확실히 밝히고 싶은 피해자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이든 민사든 거는 게 맞겠죠.
어차피 학폭위는 법 아래입니다. 정순신 아들 봐서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전 공식 학폭위 절차를 먼저 밟는 게 낫다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학교 자치기구에서 별 문제 없다고 묻어버리려는 거 같고, 내 아이는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로 가야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학폭위 신고할 때도 증거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제 딸의 경우는 두 학기에 걸쳐서 피해입은 사진 증거와 비망록을 기록했었고 그게 유의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은, 진짜로 쌍방이 비등비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학폭위 걸었다가는, 오히려 더 잘못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희 경우는 그랬다고 추정합니다.
자칫하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관심 있다 보니 생긴 일(이 비슷한 말을 복수의 사람들에게서 들음)'로 경미하게 취급받아 넘어갈 뻔했으나 '정말 피해자가 많이 당한 건 맞군'이라는 결론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건....물론 제 뇌피셜이긴 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처벌 수위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어서 생략합니다)
여담으로, 저희 아이는 지금 행정심판 청구한 상태이긴 합니다.
정순신 아들 사건 터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다 알아봤던 절차들이라 뉴스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흰 대법원 갈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 공식 절차는 이미 많이 알아봤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정순신도 그랬겠죠. 자기들 딴에는 애초에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더더욱.)
먼저 건드린 적도 전혀 없는데,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능한 수위의 신체 비하발언 및 괴롭힘을 학교와 메신저에서 8개월 이상 지속하고, 방학 때도 불러내서 물품 갈취하고, 물리적인 폭력도 수 차례 했으며, 책에 욕설 낙서까지 한 가해자에게
"어쩌라고 어좁아?"라고 대꾸한 거 단 하나로도 1호가 나온다는 건, 결국 피해자는 그냥 당하기만 하라는 결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권리는 활용해야죠.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경험하게 된 것도, 상대가 건 맞폭 때문이죠.
상대방은 저희한테 맞폭 걸어서 얻은 게 과연 뭘까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없지만요.
여튼 별로 소용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무조건 권하지 마시고 상황 따라 옳은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괴롭히는 건 성공할지 모르나 요즘 피해자들이 다 문동은 같이 약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발끈해서 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성적 희롱으로 민사든 형사든 걸려고 했거든요. (실행은 안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접수만 했고 결과는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정식 법절차만큼 오래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할 얘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이 글을 볼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도움글이 될 것이라서 올려 봅니다.
아래 뉴스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두 번째 꼭지이고, 그 부분부터 재생되도록 링크했습니다. 앞부분 뉴스도 시사할 점이 있으니 모두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듯이 맞폭 걸면 (진짜)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 역시 맞학폭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장본인입니다. 불과 두달 전 일이죠.
저희 아이는 11월 1일에 신고했었는데, 1월 중순에 갑자기 맞폭을 걸더라고요.
상대방에 관한 특정되는 내용을 굳이 이 글에 쓸 필요는 없으니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저희 아이가 '가해자'가 된 언어폭력 단어는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엄마 저밖에 없겠죠. 당연히 딸도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 허락했습니다.)
"어좁이"
2학기에 걸쳐 빈번하게 신체부위를 지칭해서 헐뜯은 남학생에게 "어쩌라고 어좁아"라고 반격한 것을 진술서에 적어서 두달 반이 지나 맞학폭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교육청 학폭위에서 그 말을 한 적이 맞고, 잘못한 건 맞다고 순순히 인정하니까 이 처분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욕설 아닌 비하성 말 몇 번만 해도 1호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실에서 애들끼리 오가는 말은 부모님들 상상 이상입니다. 공부 꽤 하는 학군이나 학교라고 별 소용 없다는 건 민사고 정순신 아들만 봐도 이젠 다 인정하실 거고요. 솔직히 걸면 걸리는 게 언어폭력입니다. 학폭위 신고 절차 어렵지 않으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에는 정식학폭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런 찌질한 사건들이 공적으로 쌓여야 제도 개선도 가능하죠.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괴로워하는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상담 신청하고 '학폭위 신고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못 참고 저한테 상의 없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절차를 못 거쳐서 안타깝거든요.)
했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당당하게 말하라고 엄마인 제가 조언했습니다.
처분 나와도 별 수 없다고 각오했고, 역시나 1호는 나오더라고요. (서면사과만)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센 처분이 나오더란 겁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남 얘기라서 제 글에 함부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위원회에서 상대 가해자에게 센 처벌을 주려고 밸런스 맞추느라 저희 애한테 1호를 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괜히 뒷북으로 맞학폭위 걸었다가 화해는 물건너가고, 피해자 엄마(저)가 위원회에서 "절대 사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맞폭 건 거 보시면 심의위원도 동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반성시킬 생각 따위가 애초에 없던 부모들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한다는 제안을 처음부터 안 받은 거고, 역시나 그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위한 사과를 받아주고 마무리했으면 후회했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상대방이 맞학폭위만 안 걸었어도, 제가 위원회에서 저렇게까지 부들부들 떨며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악만 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서 처분이 나왔지만, 상대방은 더 세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은근히 객관적인 사람인지라, 한 짓에 비해서 정말 세게 나왔다고 처음부터 판단했습니다.)
쌍폭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 변호사님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알고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여튼 학폭위와 민사재판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위로 올라가서 잘잘못 따지고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정식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학폭위 상태에서 맞학폭위를 걸면, 각각 별건의 사건이 됩니다. 이미 올라간 사건을 취소할 순 없고, 무조건 병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도 겪으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사실들이죠.)
학교 자체 기구에서 교육청을 올려보낼까 말까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맞학폭위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쌍방이 정말 잘못했다면 교육청 안 올려보낸다고 공문 나오거든요. (나름 절차는 있음.)
그런데 그거 하려고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물론 각자의 자유죠.
이런 절차가, 학교에 따라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억울하고, 가해를 확실히 밝히고 싶은 피해자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이든 민사든 거는 게 맞겠죠.
어차피 학폭위는 법 아래입니다. 정순신 아들 봐서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전 공식 학폭위 절차를 먼저 밟는 게 낫다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학교 자치기구에서 별 문제 없다고 묻어버리려는 거 같고, 내 아이는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로 가야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학폭위 신고할 때도 증거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제 딸의 경우는 두 학기에 걸쳐서 피해입은 사진 증거와 비망록을 기록했었고 그게 유의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은, 진짜로 쌍방이 비등비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학폭위 걸었다가는, 오히려 더 잘못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희 경우는 그랬다고 추정합니다.
자칫하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관심 있다 보니 생긴 일(이 비슷한 말을 복수의 사람들에게서 들음)'로 경미하게 취급받아 넘어갈 뻔했으나 '정말 피해자가 많이 당한 건 맞군'이라는 결론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건....물론 제 뇌피셜이긴 해도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처벌 수위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어서 생략합니다)
여담으로, 저희 아이는 지금 행정심판 청구한 상태이긴 합니다.
정순신 아들 사건 터지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다 알아봤던 절차들이라 뉴스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흰 대법원 갈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 공식 절차는 이미 많이 알아봤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정순신도 그랬겠죠. 자기들 딴에는 애초에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더더욱.)
먼저 건드린 적도 전혀 없는데,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능한 수위의 신체 비하발언 및 괴롭힘을 학교와 메신저에서 8개월 이상 지속하고, 방학 때도 불러내서 물품 갈취하고, 물리적인 폭력도 수 차례 했으며, 책에 욕설 낙서까지 한 가해자에게
"어쩌라고 어좁아?"라고 대꾸한 거 단 하나로도 1호가 나온다는 건, 결국 피해자는 그냥 당하기만 하라는 결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부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권리는 활용해야죠.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경험하게 된 것도, 상대가 건 맞폭 때문이죠.
상대방은 저희한테 맞폭 걸어서 얻은 게 과연 뭘까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없지만요.
여튼 별로 소용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무조건 권하지 마시고 상황 따라 옳은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괴롭히는 건 성공할지 모르나 요즘 피해자들이 다 문동은 같이 약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발끈해서 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성적 희롱으로 민사든 형사든 걸려고 했거든요. (실행은 안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접수만 했고 결과는 받지 못했어요. 이것도 정식 법절차만큼 오래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할 얘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초/중/고 재학중인 삼남매를 키우며 화장품 유통 사업과 작은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강의와 글 생산 노동을 포기하지 못하여 프로N잡러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