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개편
대상자
만 0세, 1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으로 수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만일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차액)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집안에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부모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서로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