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있는 다음 호를 의료법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파면, 해임되거나"는 다른 문구로 바꾸어 줘야 하겠네요)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런데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결격하게...
그런데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결격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네요. 저렇게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만 추가하자, 파산자도 추가하자, 금고 이상 형이면 다 추가하자는 법률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었고요, 지난 2월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6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46
해당 문구 정도로 추가해도 좋겠네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중인데도 국회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논의가 진행 중이네요. 저렇게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만 추가하자, 파산자도 추가하자, 금고 이상 형이면 다 추가하자는 법률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었고요, 지난 2월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6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46
해당 문구 정도로 추가해도 좋겠네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중인데도 국회의 벽을 못 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