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의 성향

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3/07/27
최근 내가 지인 중 한명을 보면서 느낀점이 있다.

자신이 타는 자동차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난다.‘

국산차와 외제차, 상대적 저가 차량과 고가 차량 중 자신이 어떤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 지인은 기아 K5를 보유하고 있었다. K5가 국산차 중 저렴한 차라고 할 순 없지만 고가의 차량이라고도 할 수 없다.
국산차를 운전할 때 지인은 급출발과 급정거를 밥먹듯이하고 속도를 즐기는 듯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있었다. 운전습관은 다소 거칠었지만 운전 예절과 양보하는 미덕은 갖추고있었다.

그리고 지인은 최근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게되었다. 기존 국산차보다 2배 이상되는 누구나 아는 고가의 차량이다.
지인의 성향이 변한 것은 이 때부터였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외제차에 유리하게 되어있었다. 국산차와 외제차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똑같은 5:5 과실이 있었다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외제차의 차량가격과 수리가격이 많이 비쌌기때문에 국산차주 쪽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커 보험료 할증 등의 불리함이 발생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고가의 차량이 큰 과실 비율로 저가차량과 교통사고를 낼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이 유예된다. 또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선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겐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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