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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e ·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2023/09/10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들에 익숙해지는 날이 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교사들이 아니더라도 기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일반 시민도 잘못된 일이고, 그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텐데 왜 위에서는 법개정이 더딜까요. 교사들이 현장 분위기를 고려한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던데 현장 경험 없는 이들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동학대법은 소외되어 억울하게 스러져간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인데, 교육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00%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정녕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혹은 간과했다면 왜 고치지 않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의 죽음도 슬프지만 왜 아닌 걸 아니라고 고치지 않는지. 정의로운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직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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