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천관율 인증된 계정 · alookso 에디터
2021/10/02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제기. 위에 공유한 글이 왜 흥미로운지 말하기 위해 약간 먼 길을 돌아가보자.

1.

'주권의 단위' 문제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비율이 2:1을 넘어가면 위헌이다. 주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다른 주권자의 두 배를 넘으면 위헌이란 취지다. 2014년 헌재 결정이다.

얼핏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따져보면 간단치가 않다. 주권자의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게 부당하다는 논리라면, 두 배 차이는 왜 괜찮은가? 아예 전국단위로 투표하고 득표율대로 정당에 의석으로 배분하면 주권자의 표의 가치는 (거의) 완전히 동등해지지 않는가? 헌재가 내놓은 2:1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재미있다.

2:1은 주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괄호 치고 써놓은 주권의 단위가 하나 더 있다. (지역대표성). <-- 요렇게 써 있다. 지역구 별로 선출을 하려면 표의 가치를 사람 수대로 동등하게 맞출 수가 없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구기준으로 지역구를 딱딱 자를 수도 없다. 지역을 주권의 보조적 단위로 보아야만 헌재의 2:1 논리가 성립한다.

2. 

주권의 단위란 대체 무엇인가. 물론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성인은 주권의 관점에서 동등하다. 이게 근대 민주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일종의 계량컵이다. 동등한 주권자인 성인을 어떤 계량컵에 담느냐에 따라 주권이 작동하는 방식이 꽤 달라진다.

대부분 민주국가는 지역을 계량컵으로 활용...
천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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