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23/03/26
※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6편의 후속편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제시하는 전세사기 대책을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2022년 여름 정부의 특별단속 방침을 밝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9월부터 크게 4차례의 정부 대책이 발표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중간중간 관련 내용으로 수차례 보도자료가 더 있긴 하지만, 아래 4번의 대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022.09.01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2.09.28 국세 분야 후속대책 발표
2023.02.02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2023.03.10 후속지원 대책 발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거나 피해구제를 읍소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대책인지, 추후 전세사기를 예방하거나 관리감독할 때 충분할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전세사기 예방대책
<피해자들이 요구한 대책과 정부 대책을 대조하여 정리한 내용 1>

1) 계약 전후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방지대책
근래 전세사기 중에는 계약 전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잔금 이체 및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바지임대인으로) 변경되어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소유권 효력은 등기 즉시 발생, 대항력은 익일 0시 발생), 집주인이 잔금 받기까지는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잔금까지 받아놓고 은행 대출을 모두 받아버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내재된 취약점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대항력 발생 이전에 얼마든지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오로지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특약으로 해당 사항을 방지하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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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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