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4/05/26
원글의 내용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법치가 만능이 될 수 없고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사회적 규범도 필요하고 자율적인 영역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큰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괴리를 변협 같은 직능단체들이 얼마나 메꿀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편다기보다는 다른 독자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문을 밝혀 두고자 하고 개인적 의견을 보태보려고 한다.
의문이 드는 점은 이런 것들이다. 원글에서 예로 든 임성근 씨의 경우 변협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상병 수사에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고 한들 윤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장관 등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제재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례로 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적용 범위가 좀 협소하지 않은가 한다.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량을 살고 나와도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의사와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군을 제외하면 그런 자율적 단체가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런 자율적 제재는 개인 인권과 충돌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같은 사유로 직업활동에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법이 명백하게 미비해서 그런 경우라면 제재가 합당할 수 있으나, 법의 해석 상 유죄임을 확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많은 경우 부당한 제재로 여겨지기 쉬울 것이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 표절 같은 사안은 형사처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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