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야말로 우리와 그들을 위한 '처벌'이다 -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박성우 ·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2024/01/10

[20240108] 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아몬드, 2021.
※ 전자책 독서로 인해 인용 쪽수 표시 없음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인한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국회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2항의 문구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로 개정하며 심신미약 피의자의 의무감형이 폐지됐다.     

이처럼 심신미약 범법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두말할 것 없이 차갑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나 무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자의 중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혈세를 써가며 치료하기보다 처벌을 중시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범법자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가두는 것을 과연 처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차승민은 자신의 책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자신의 환자들-동시에 가해자이자 범법자이기도 한-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립법무병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환자이자 범죄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저자는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치료가 이루어진 뒤에야 참회와 반성, 처벌이 가능하다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병원 내 환자들끼리의 폭행이나 의료진을 향한 폭행은 비일비재하며 주치의를 고소하는 일도 일상다반사인 곳이 국립법무병원이다. 천 명이 넘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곳이지만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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