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3/01/14
'노키즈존'이 이번 주말 토론 주제라는 걸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만 말해야지, 외면했습니다. 스테파노님이 글에 따로 링크 걸어주신 것처럼, 얼룩소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는 잊을 만하면 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노키즈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뒤 글자를 적어내려갑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카페를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야기는 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두 가지의 상충되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반대합니다. 일종의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개념 없는 부모 때문이든,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이든, 이 문제를 단순히 업주의 선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별은 결국 차별이 됩니다.


노키즈존의 시작

2011년 3월, 당시 8살이던 A양은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A양은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얼굴과 목, 가슴, 팔 등 신체표면 15%가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A양 부모는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A양이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전체가 아닌 70%로 정한 겁니다. 

이 판결이 난 시점이 2013년 11월 23일입니다. 앞서 이주형님은 노키즈존이 2014년부터 갑자기 늘어났다고 설명해주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 판결로 인한 영향이었던 겁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판결은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배상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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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씁니다. 『아직도 글쓰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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