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3/26
우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제목이 상당히 어그로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다보니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합니다.

1. 차별 금지법과 평등 기본법: 양벌규정이 없다면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기본법과 평등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는,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등).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개선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꼭 해당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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