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6
우선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제목이 상당히 어그로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다보니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합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었다보니 몇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를 합니다.
1. 차별 금지법과 평등 기본법: 양벌규정이 없다면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기본법과 평등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는,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등).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개선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꼭 해당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는,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등).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개선 조치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꼭 해당 입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법적...
저에게도 신고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달빛소년님에게도 달았네요. 신고를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다짜고짜 하루 만에 글을 수정하지 않으면 차별주의자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가 언제 댓글을 확인하고 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하면 반대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론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살이 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이해 할 수 있나요? 모든 의견이 일치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이 사는 가족끼리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완전히 남인 경우는 어떠할까요? 내 의견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은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독재자가 세뇌를 시도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합니다. 내 의견이 반박 당한다고 하여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며 여기만큼 품위 있게 토론이 진행되는 곳은 정말 드뭅니다.가히 인외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부 커뮤니티와 비교하면 여기는 정말 건강한 토론의 장입니다. 비속어도 없고 저질의 인신 공격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얼룩소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니 대화 내용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미드소머님도 삭제하여 주세요. 앞으로 작성하신 글은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같이 찬반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을작성하시면서 반대 의견에 본인의 판단에 상대방의 의견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틀린발언이라고 확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반대하신다면서 그행위자체가 차별입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신고조치한다 라고 달아주신 댓글은 협박처럼 들리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신고를 하시고 제가 잘못되었다면 얼룩소에 제제를 받겠습니다.
아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요..머리가 돌아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왼쪽 모니터에 쓰던 글이 있는데 폐기될거 같고.. 마지막 덧글에는 여기에 답글을 남길께요.
저 역시 Midsommar님이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쟁점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 얘기하신거 같은데, 한국도 1년~5년 혹은 그 이상 걸려 입법된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간 기준은 최초로 발의된 기준부터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 비교를 못해 보았지만, 우리 생각에 막 한두달, 길게는 1년 걸렸다고 생각한 법안들이 실제로는 5년이 넘게 돌고 돌다 입법되었을 수 있습니다 ㅎㅎ
제가 점차 정치학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진짜 정 없다'라는게 초반 인상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찬성 얼룩커분들에 비해 제가 타협적 시각을 보일 수 있던 거구요. 그래서 시각 차이와 그에 따라 Midsommar님이 느끼실 감상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좋게 대응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밤에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큰 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서로 잘 이야기 되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 의결 정족수 - 법안으로 통과되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가 입법되는 데에 '정답이 없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헌법과 같은 문제, 대통령 탄핵 의결 소추(헌법재판소에 넘기는)와 같이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일반 법안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합의되면 정해지라고 의결정족수가 -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국회 의원 수가 더 빡쌔구요. 오 이거로 글 하나 써야겠다 개꿀. 무튼 이런 면에서, 의외로 '입법'시스템은, Midsommar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미 염두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소원(?)이셨던 답글 받기에 성공하신거 같은데요!
Midsommar님이 2번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다른 얼룩커분들과의 토론도 평행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과 3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Homeeun님이나 김민준 님에 비해 중간 지점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성에 차지 않으신 모양이더라구요 ㅎㅎ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Midsommar님 덧글에 마지막 덧글로 달아 두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다수가 아닌 소수자를 지키고 위할 수 있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 전제되는 민주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법과 사회에 대한 두 입장 차이를 간단히 써서 제 글 덧글에 남길께요!
아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요..머리가 돌아가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왼쪽 모니터에 쓰던 글이 있는데 폐기될거 같고.. 마지막 덧글에는 여기에 답글을 남길께요.
저 역시 Midsommar님이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쟁점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 얘기하신거 같은데, 한국도 1년~5년 혹은 그 이상 걸려 입법된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간 기준은 최초로 발의된 기준부터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직접 비교를 못해 보았지만, 우리 생각에 막 한두달, 길게는 1년 걸렸다고 생각한 법안들이 실제로는 5년이 넘게 돌고 돌다 입법되었을 수 있습니다 ㅎㅎ
제가 점차 정치학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진짜 정 없다'라는게 초반 인상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찬성 얼룩커분들에 비해 제가 타협적 시각을 보일 수 있던 거구요. 그래서 시각 차이와 그에 따라 Midsommar님이 느끼실 감상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좋게 대응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밤에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 큰 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서로 잘 이야기 되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 의결 정족수 - 법안으로 통과되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가 입법되는 데에 '정답이 없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헌법과 같은 문제, 대통령 탄핵 의결 소추(헌법재판소에 넘기는)와 같이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일반 법안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합의되면 정해지라고 의결정족수가 -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국회 의원 수가 더 빡쌔구요. 오 이거로 글 하나 써야겠다 개꿀. 무튼 이런 면에서, 의외로 '입법'시스템은, Midsommar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미 염두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 소원(?)이셨던 답글 받기에 성공하신거 같은데요!
Midsommar님이 2번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시다면, 다른 얼룩커분들과의 토론도 평행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번과 3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Homeeun님이나 김민준 님에 비해 중간 지점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성에 차지 않으신 모양이더라구요 ㅎㅎ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Midsommar님 덧글에 마지막 덧글로 달아 두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다수가 아닌 소수자를 지키고 위할 수 있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 전제되는 민주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법과 사회에 대한 두 입장 차이를 간단히 써서 제 글 덧글에 남길께요!
기분이 나쁘셨다니 대화 내용은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미드소머님도 삭제하여 주세요. 앞으로 작성하신 글은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같이 찬반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을작성하시면서 반대 의견에 본인의 판단에 상대방의 의견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틀린발언이라고 확신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반대하신다면서 그행위자체가 차별입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신고조치한다 라고 달아주신 댓글은 협박처럼 들리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신고를 하시고 제가 잘못되었다면 얼룩소에 제제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