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 달

안또
안또 · 회사원
2023/07/18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1/2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부기준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납부기한은 2023.7.31(월)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등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시 서울 지방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이용납부시 서울세금납부(STAX)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뒷면을 보니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특례를 위한 주택수산정제외 신청이라고 있어서 확인하니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정시장가 비율이 인하(...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일상생활, 건강, 회사업무, 육아 종합적으로 소개요~
25
팔로워 35
팔로잉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