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버리고 죽이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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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하의 날씨에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차량에 방치했다. 경찰은 아무리봐도 의심스러워서 아버지를 긴급체포했다.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20일 19시10분 즈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본인의 아반떼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뒷좌석에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5도에 달했고 차량 시동이 꺼져있었던 만큼 살얼음의 냉기가 차 안에도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해서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 구조대원들이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어 아기를 구조했다. 아기를 달래며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 A씨가 40분이 지난 19시50분쯤 돌아왔다.
 
A씨는 수원서부경찰서 1차 조사에서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일단 경찰(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영아나 유아를 자동차에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사건이 은근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YTN 캡처>
고의든 과실이든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자동차 안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사건은 은근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A씨의 말대로 정말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믿어보고 실수로 아기를 차량에 두고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2017년 10월 한국인 판사 아내와 변호사 남편이 미국 괌으로 여행을 갔는데 6세 아들과 1세 딸을 차량에 두고 잠깐 쇼핑을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머그샷까지 찍게 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부부는 약식 재판에서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괌 현지 법률에는 ‘아이를 감독없이 차에 방치’(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라는 죄명이 있는데 6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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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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