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은 14일이내 받아야해요.

뉴니
뉴니 · 소통해요🫶
2023/07/28
모든 직장인들의 꿈! 퇴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퇴직금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아야해요. 퇴직금뿐만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 받아야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대금들을 받을 경우 에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까지 추가적으로 받아야해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의무사항이지만 이사실을 몰라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기도하는데 몰랐어도 근로기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경우에는 14일이후에 지급해도된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줘야해요. 
회생절차를 밟고있는경우, 파상한 경우 등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도있긴해요. 

✔️퇴직금, 상여금 등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아야한다. 

✔️14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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