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은 14일이내 받아야해요.
2023/07/28
모든 직장인들의 꿈! 퇴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아야해요. 퇴직금뿐만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 받아야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대금들을 받을 경우 에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까지 추가적으로 받아야해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의무사항이지만 이사실을 몰라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기도하는데 몰랐어도 근로기즌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경우에는 14일이후에 지급해도된답니다. 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줘야해요.
회생절차를 밟고있는경우, 파상한 경우 등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도있긴해요.
✔️퇴직금, 상여금 등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받아야한다.
✔️14일이 ...
뉴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읽으면서 퇴직금을 받는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14일 이내를 맞춰 받은적이 손에 꼽는데 ,, 정말 유용한 글이네요 ㅠㅠㅠ힝 앞으로는 꼭 이 점 유의하고 알고있어야겠어요 ㅎㅎ
퇴직 후 14일 이내가 넘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구나,. ㅎㅎ 첨알았어요! 이래서 퇴사전에 퇴사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하는거군요 ㅎㅎ
저 이런 정보 몰랐어요 14일이내로받아야하는군요!!!퇴사자들에게 이야기를 미리해둬야 겠네요.. 퇴직금도ㅠㅠ 까탈시러워요 요새ㅠㅠ
오.. 저 몰랐어요 ㅋㅋ 퇴사하고 14일전에 신청해야하는지.. 이런거 정말 꿀팁~ 근데 항상 퇴직금은 빨리 신청해도 늦게주는거같아요..🤣
퇴사하고 그냥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면 좋으련만 ...ㅎㅎ 그래도 직장인들이 열심히 한곳에 오래 일하는 이유는 퇴직금 아니겠어요!! 좋은 정보 기억해둬야겠어요
개정된건가욤!!!!!전 한달이 넘은뒤에 입금되던데!!이런!!!!너무 늦게알았어요!!!
퇴사하면 퇴직금부터 잽싸게 챙겨야겠군여 ㅠㅠㅠ!!!
퇴사하고나면 놀 생각하느라 정신없었을것같은데 꿀팁입니다!!!
지연이자라니 난생 처음알았어요 ㅠㅠ 역시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군요! ㅠ 좋은 포스팅 덕분에 꿀팁 알아갑니다! 남편에게 꼭 알려줘야겠어요!
완전꿀팁!!! 직장인들이 부러운 이유는 이고,, 퇴직금이에요!
오~ 이런 중요한 제도가 있었다니 몰랐네요! 대부분 안 지키는 기업이 많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ㅜㅜ 퇴직금 같은 건 잘챙겨주면 좋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