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3/25
이 글을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드솜마르님의 글에 크게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더더욱 글의 어투를 고민하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요, 그것은 이 법이 생기면 차별이 사라질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모든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2017년 논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를 통해 이를 강조합니다.
 
"평등과 차별금지가 헌법의 중요 이념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 한국의 헌정질서가 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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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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