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이 글을 어떤 뉘앙스로 써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드솜마르님의 글에 크게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더더욱 글의 어투를 고민하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요, 그것은 이 법이 생기면 차별이 사라질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모든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2017년 논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를 통해 이를 강조합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데요, 그것은 이 법이 생기면 차별이 사라질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모든 차별금지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2017년 논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평등기본법을 위하여>를 통해 이를 강조합니다.
"평등과 차별금지가 헌법의 중요 이념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 한국의 헌정질서가 평등을...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부터 바꿔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름에서 부터 거리감을 두게 하는 것이 아리네요
인식과 제도는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50대50으로 모두 중요하니까요
그 제도 안에는 틀림없이 규제할 수 있는 테두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김민준 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미드솜마르님의 말씀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조금 있고 대체로 김민준님의 말씀에 크게 동의합니다.
저도 미드솜마르님의 말씀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조금 있고 대체로 김민준님의 말씀에 크게 동의합니다.
김민준 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