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2023/03/1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리는 처분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많은 가해자들이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학폭위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1-3호 처분은 학폭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삭제되고, 4-9호 처분은 기재는 유지되지만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 집행이 유보된다.

따라서 이렇게 집행정지를 해놓고 소송 지연 전략을 활용해 졸업때까지 처분이 시행되지 않게 하고, 학생부 기재를 무력화시켜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이 가해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집행정지와 달리 학폭위 처분의 집행정지가 잘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잘 나오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언제 나오는지 살펴보자.

<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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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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