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시 보호자 코로나 검사환경

2022/03/16
얼마 전 병원 입원 보호자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다. 병원 측 설명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원기간 동안 보호자도 퇴원시까지 외출이 불가능하며 코로나 검사도 보건소가 아닌 병원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해되는 상황이기에 불편하고 비용부담이 컸지만, 병원측 요구대로 8만원의 거금을 주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병원 원내 건물안에서 별도로 입원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병원 원내 야외(주차장 쪽)에서 외부인과 함께 대기하고 수납하고, 대기하고 검사한 뒤 다시 입원실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해야 한다기에 외부인과 격리된 곳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듯 구분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기하고 수납하고 검사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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