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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습니다] 왜 이런 법은 없나요?
2023/10/23
법에도 얼굴과 표정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재난안전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다문 결심이 배어 있고, ‘가습기살균제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곧추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법에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법에서 여러분은 어떤 얼굴과 표정을 읽고 계신가요? 화난 표정일까요? 아니면 무표정에 가까울까요? 분명 모든 법은 그 법의 성격에 맞는 표정을 띠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국회가 하는 일은 고성과 싸움이 전부이기 때문
- 법의 언어가 딱딱하기 때문
- 법의 의미가 나한테까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면서도 마냥 싸워 대는 집단 정도로 보이지요. 드라마나 영화 속 국회는 또 어떤가요? 온갖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무협지이거나 서민 주인공이 국회의원 되기까지의 입지전인 경우가 태반이고요. 이런 국회의 모습은 허상이라고까진 못해도 피상쯤은 되는데요. 피상만 남은 국회는 둘 중 하나예요. 시민들의 안줏거리가 되거나 욕지거리가 되거나.
문제는 그렇게 시민들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욕만 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사람들의 것이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국회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가 닿지 못하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관용어구는 우리 사회에서 칭찬처럼 쓰이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권한을 특별히 누리는 사람’, 즉 특권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법 없이 살 수 없지요. 법은 권리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 가진 사람들은 사적인 민원을 공적인 권리인 듯 말하고, 없는 사람들은 공적인 민원을 사적인 민폐인 듯 말하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ddorysmup
말씀 감사합니다.
법에 깃든 표정과 얼굴이 읽히고, 법 만드는 보좌관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읽혀야 국회가 읽힐 수 있을 것이고, 국회가 읽혀야 국회를 써먹을 방법도 나올테니까요.
가장 국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국회가 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법은 딱딱하고 거리가 먼 세계로만 느껴졌는데 작가님의 글을 읽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법 짓는 마음>도 읽어봐야겠어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심이 가는데 법은 당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법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 같은 법알못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kzoon89
격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었던 경험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재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쓰겠습니다.
@oufelagund
낙태죄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이나 상담 같은 후속 조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성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WHO도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유산유도제를 지정하면서 각 국가를 대상으로 '사용을 보장하라'고 권고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산유도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이 낙태죄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 입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uruybi
지금 저는 퇴직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 등을 설치하는 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둘 다 피해자들이 있는 참 안타까운 법안이에요. 저 포함, 시민들이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titicaca00 가장 시급한 법은 아무래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아닐까요. 곧 1주기가 다가오고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유가족들이 또 한뎃잠을 주무시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법의 한계는, 매번 느낍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입법 취지'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개정되고 그것이 시행령으로 한번 위임되고, 지자체의 시책과 맞물리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무색해하는 법 시행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저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안 의결될 때 방망이 세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만 딱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마음이 바빠져요. 정부가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법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고 있는지 등등.. 더 감시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hey2h
1.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원 제도' 자체를 손질하게 된 계기였어요. 청와대 청원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라도 올리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이 때문에 국회도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청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소개의원'이라 해서 청원하는 법안을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야 청원 의안에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청원 1호 법안이 'n번방 방지법'으로 올라와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죠.
물론 지금의 국회 국민청원제도도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청원제도는 시민들이 바라는 법안과 제도를 누구라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책을 쓰면서 더욱 느꼈는데, 제가 보좌관이라는 직업을 참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직업만큼 세상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요.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좌관들의 노동과 그 노동이 빚어낸 법과 정책에 대해, 그것에 깃든 얼굴과 표정에 대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건 우리의 노동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노동의 성격을 알아야 국회의 쓸모가 파악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떤 법들을 만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책에 소개된 법 말고도 특별히 또 얘기해주고 싶은,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법이 있는지(만들고 있는 법을 포함해서) 궁금하네요.
@굿데이 제 책에는 만들거나 참여했거나 애정하는 14개 이상의 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 이 글에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선감학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썼지요. 그 밖에도 '2050 탄소중립법'이나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울고 웃고 지지고 볶은 얘기를 담았어요.
제가 소개글에 보좌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표현했듯, 저는 창작자라고 생각하는데요 :) 창작자들이 자기가 만든 자식들을 '가장' '제일'로 순서를 매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각각의 법에 따른 스토리들이 다 달라서 일렬로 나열하지는 못 할 것 같아요^^
드라마 <보좌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작가님도 보좌관이셨군요!(다른 댓글 보고 알았어요ㅎㅎㅎ) 혹시 보좌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였나요?
@노영식 법률가의 리걸 마인드와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이 가장 벌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형량 강화 입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극악무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은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그래서 보좌관들도 그런 법을 많이 만들지만, 저는 그것은 가장 손쉬운 단기 처방일 뿐이며 범죄 발생의 억지 효과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스토킹처벌법' 같이 과태료 10만원 미만의 경범죄였다가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정도의, 범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입법,사법,행정부 중 '사건번호'로 일처리를 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에요. 재판부는 물론이고 행정부(검,경)도 사건번호로 움직이면서 해당 건에 대한 사건처리 및 구형/ 양형을 하죠. 이에 반해 사건번호로 움직이지 않는 국회라는 의미는, 사건을 특정한 한 두 건이 아닌 구조적/집합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때문에 범죄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단기 처방 혹은 특정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편입니다.
제 경험으로 법룰가 출신 국회의원이 더 독선적이고, 비법률가여서 균형감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얼룩소 소개글에도 썼듯 저는 국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창작이 본업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작 보다는 창작된 법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jojoqqq22
1. 제 책에 그런 히스토리를 좀 쓰기는 했는데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석사논문을 쓰느라 강정마을에 살게 됐고 그러면서 마을 지키는 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오게 되었습니다(개인사를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 제가 직접 올리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책의 15장을 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 자주 느끼는 것인데, 보좌관의 노동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국회는 일하는 공간이기보다는 무협지에 가까운 싸우는 공간 같이 보이고, 드라마 '보좌관'은 일하는 공간만 비슷했지 하는 일은 거의 픽션이었으니까요. 법 만드는 노동의 과정, 노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 법에 배어 있는 마음들이 보일 것 같아서, 그것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3. 고성은 국회의원이 기관장에게 외친다는 의미이시지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스에 고성만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보기 안 좋아 보이실 수 있지만, 국회는 시민들을 대리하는 곳이니 그 고성이 시민을 대리하는 의미로 나온 것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내 뒤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의 방향을 잃고 현장에서 즉자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자제하는 것이 맞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분류했지만 이 둘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국회의원 또한 사람인지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감정을 경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직무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4. 어제 마침 술자리에서 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의 한 국회의원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회의원의 법안일지라도 공동발의를 해주라고(법안 발의의 최소 요건이 도장(직인) 10개라서, 의원들은 서로 도장 품앗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실은 늘 도장 개수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그 법안에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헌법기관의 법안인데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는 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했는데, 첫째는 '내가 동의 안 할지라도 논의는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본질이 현재 국회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kzoon89
격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었던 경험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재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쓰겠습니다.
@muruybi
지금 저는 퇴직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 등을 설치하는 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둘 다 피해자들이 있는 참 안타까운 법안이에요. 저 포함, 시민들이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hey2h
1.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원 제도' 자체를 손질하게 된 계기였어요. 청와대 청원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라도 올리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이 때문에 국회도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청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소개의원'이라 해서 청원하는 법안을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야 청원 의안에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청원 1호 법안이 'n번방 방지법'으로 올라와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죠.
물론 지금의 국회 국민청원제도도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청원제도는 시민들이 바라는 법안과 제도를 누구라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책을 쓰면서 더욱 느꼈는데, 제가 보좌관이라는 직업을 참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직업만큼 세상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요.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좌관들의 노동과 그 노동이 빚어낸 법과 정책에 대해, 그것에 깃든 얼굴과 표정에 대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건 우리의 노동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노동의 성격을 알아야 국회의 쓸모가 파악되기 때문이에요.
글 읽고 너무 궁금해서 책 사서 읽었는데 안 읽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활동과 집필을 꾸준히 응원합니다. 얼룩소에서도 자주 글 읽고 싶네요.
@JoR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입법 공백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요. 낙태죄 비범죄화는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나와서 요구했고, 그런 힘들이 모여서 헌재의 헌법불합치까지 이끌어냈는데, 그 뜨거운 요구를 국회가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도 10여 년 이상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법이고요.
이렇게 법안의 계류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권력관계 때문입니다. 찬반이 정확하게 갈려서 팽팽히 양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에 손을 드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 시민들은 보통 국회의원들에게 '약속 해놓고 책임 안 진다', '의지가 빈약하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판이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무슨 일에서건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중요 법안이 교착이 될 때에는 팽팽한 권력관계를 압도할 만한 계기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방향으로 동료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 국회를 '욕망'과 '혐오'의 관점이 아닌 '이용'과 '활용'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 일이 왜 안되냐고 책망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되게끔 만드는 전략을 세워보자
-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회라는 도구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고 제안드립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의견이 막 튀어나와야 좋은데...튀어나온 못이 가장 망치로 맞는 것 같은 현상을 두려워하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왜 이런법은 없나요? 좋은 코너입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홍범도장군을 위시한 독립전쟁영웅 흉상철거와 이념몰이를 보면서
독립운동훼손금지법 홍범도흉상철거방지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ddorysmup
말씀 감사합니다.
법에 깃든 표정과 얼굴이 읽히고, 법 만드는 보좌관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읽혀야 국회가 읽힐 수 있을 것이고, 국회가 읽혀야 국회를 써먹을 방법도 나올테니까요.
가장 국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국회가 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