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투표하는데, 정치활동은 퇴학? [.brf]
2022/03/07
이번 대선은 18세 미만, 즉 일부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는 첫 대선. 다만 일부 학교에선 아직도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하는 학칙이 남아 있는데.
So, it matters
- 2019년 말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후, 2020년 총선부터 청소년의 투표 가능해짐. 이번 대선에 첫 투표권을 가진 학생은 약 11만명으로 추정.
- 청소년의 참정권은 확대됐지만, 시대착오적인 학칙이 선거와 관련된 학생의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 청소년 유권자를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