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별일이네요.
2024/05/11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어제부터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서는 피카츄 행사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비가 와서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석촌호수로 내려가 보니 호숫가에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울타리로 죄다 막아놓고 안전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내용 팻말에는 강풍과 호우주의보로 호수에서 하는 피카츄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써있었습니다.
먹자골목으로 가서 미니탕수육과 짬뽕을 점심으로 먹고 쇼핑몰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에는 창가에 탁자와 쇼파가 있어서 앉아서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어제부터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서는 피카츄 행사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비가 와서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석촌호수로 내려가 보니 호숫가에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울타리로 죄다 막아놓고 안전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내용 팻말에는 강풍과 호우주의보로 호수에서 하는 피카츄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써있었습니다.
먹자골목으로 가서 미니탕수육과 짬뽕을 점심으로 먹고 쇼핑몰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에는 창가에 탁자와 쇼파가 있어서 앉아서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영식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앞으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김
이왕 비맞은 김에 집에 와서 우산 쓰고 동네 한바퀴 돌면서 따듯한 캔거피를 하나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이스블루 교수1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을 했습니다. 합석한 지인2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차가 모셔갔습니다. 반 시간 뒤에 훈방이 되어 술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술버릇을 고쳤습니다.
@아이스블루 버스기사에게 이야기해서 파출소 앞에 세우라고 하고 경찰에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넘겨 혼을 냅니다. 나중에 경찰이 훈방을 할 것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들은 다음에는 깍듯이 대할 것입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옥에 티네요.
가끔 어이 없는 사람 만날 때 있더군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 버리시고 행복한 주말 저녁 되셔요
좋은 시간 보내셨는데 옥에 티네요.
가끔 어이 없는 사람 만날 때 있더군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 버리시고 행복한 주말 저녁 되셔요
@노영식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앞으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블루 교수1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을 했습니다. 합석한 지인2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차가 모셔갔습니다. 반 시간 뒤에 훈방이 되어 술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술버릇을 고쳤습니다.
@아이스블루 버스기사에게 이야기해서 파출소 앞에 세우라고 하고 경찰에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넘겨 혼을 냅니다. 나중에 경찰이 훈방을 할 것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들은 다음에는 깍듯이 대할 것입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