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노동력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거대노조의 우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저임금과 연동된 다른 이전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셉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월차의 경우 노사합의에 맡기고, 대신에 이걸 다 최저임금에 삽입해야 합니다.
40시간 근무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고
12개월 근무시 1개월의 퇴직금을 주고
1년 만근시 연 15일의 연월차를 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최저임금 연동액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완전 삶이 달라요.
최저시급 100원을 올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월 160시간 기준 월 16000원을 더 받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원을 더 받게 되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800원을 더 받게 되고
연월차를 수...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현장에서 일하는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거대노조의 우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최저임금과 연동된 다른 이전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셉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월차의 경우 노사합의에 맡기고, 대신에 이걸 다 최저임금에 삽입해야 합니다.
40시간 근무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고
12개월 근무시 1개월의 퇴직금을 주고
1년 만근시 연 15일의 연월차를 주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최저임금 연동액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완전 삶이 달라요.
최저시급 100원을 올리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월 160시간 기준 월 16000원을 더 받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원을 더 받게 되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은 월 2만800원을 더 받게 되고
연월차를 수...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노동자에게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나라는 노조들을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편법을 쓸겁니다.
과거에 상여금을 줄여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것까지 다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노동자에게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나라는 노조들을 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편법을 쓸겁니다.
과거에 상여금을 줄여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것까지 다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