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에 <범죄도시3>을 보고 의견을 냈다

노영식 · 석기시대 언어학자
2023/06/20
문화체육부에 <범죄도시3>을 보고 의견을 냈다. 결과가 회신으로 날아왔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보는 눈을 알려줘야 한다. 사회질서를 잡는 것은 훌륭하고 그 과정에서 방법이 나빠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치는 행동은 용서 받지 못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춧불이 넘어져 불이 나는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성경 봉독을 하는 자세가 맞다. 성경을 위해서 촛불을 훔치고 성경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한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지 못한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 없다. <범죄도시3>에 범죄자가 경찰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경찰을 어떻게 했다가는 나중에 가중 처벌 받기 때문이다. 10년 썩을 일을 20년 허송세월로 만드는 바보다. 경찰은 성역이고 경찰을 손 안 대는 것이 보험이다. 이 점을 강조해서 국민신문고 문을 두드렸다.     


pixabay
노영식님께서 2023년 06월 02일 신청하신 제안은 국민의 의견으로 수렴되며,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처리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제안은 행정부 소관업무인「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안」을 접수받아, 채택된 제안일 경우 행정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쉽지만 제안하신 내용은 현황-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통계분석 포함)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심사할수 없으므로 비제안처리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내용은 ‘영화 ‘범죄도시3’ 반사회적 장면 삭제,변경 및 심의위원 감사,징계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한국영화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영화의 제작 및 배급과 상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작사의 자율적인 운영의 영역으로, 우리 부 소관 법률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 규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는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심의하고 있으며,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라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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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년 전 구대륙 인류의 신대륙 확산 이후 단절된 언어 비교로 석기 시대의 언어를 발굴한다. 특히 남미 안데스 산중 티티카카 호반의 언어와 아시아 언어를 비교한다. 각 언어 전문가 논저와 DB를 이용해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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