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2006?sid=100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심판대상조항 중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청구인 ○○유권자총연합회의 심판청구,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외부재자 신고조항 및 국민투표 부재자신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조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바로 14조 1항이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