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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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 발언의 확성기가 된 기자(들) - 언론윤리헌장은 어떻게 무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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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 발언의 확성기가 된 기자(들) - 언론윤리헌장은 어떻게 무시되는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비판은 차고 넘칩니다. 갈라치기라는 저열한 수단으로 지지층을 규합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시민의 관심과 주목(attention)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논쟁의 수준이 얼마나 질이 낮아졌는가 생각하면 분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룰 대상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은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단은 소위 "스트레이트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는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대충 보면 전형적인 유명인의 SNS를 인용하는 기사입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공백포함 약 1,100자 분량인 기사의 대부분을 인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람 기자의 글을 두 부분으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따옴표를 써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과, 이보람 기자가 글을 쓴 부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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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참모회의에서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14년 간 겪었던 잔혹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처음 발의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번번히 '나중'으로 밀려 왔습니다. 빗발치는 반대여론 때문이죠.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역시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활동 만료 이후에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으니 박근혜 정부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유엔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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