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100일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 이태원 생존자 이야기
100일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 이태원 생존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31살 김현지(가명)입니다.
제가 살아서 자취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자고 일어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내가 남아서 뭐라도 도와야 했던 건 아닐까.외면하고 도망친 건 아닐까.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지난 100일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살았고, 그렇다면 괜찮은 것일텐데
왜 전 괜찮지 않을 걸까요?
90대 노인의 이동권 (1)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인수와 이행(transition)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사]
트럼프 시대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점에 서기 전, 당시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이끌던 “Transition Team”과 관련된 대목이다. Transition Team을 ‘인수위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새 대통령 취임 이전의 기간에 국정 ‘이행(transition, 移行)’의 전반적 역할을 맡은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인수위원회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몰염치 (feat. 차별금지법 제정 잔혹사)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몰염치 (feat. 차별금지법 제정 잔혹사)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참모회의에서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14년 간 겪었던 잔혹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처음 발의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번번히 '나중'으로 밀려 왔습니다. 빗발치는 반대여론 때문이죠.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역시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활동 만료 이후에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으니 박근혜 정부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유엔 경제적 사...
답글: 지금도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