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종착지 ⑦] 우리는 모두 존엄하다 (完)
2023/02/15
4화: [성매매의 진화 ④] 일반음식점과 교육시설로 위장, 경찰서 앞 ○○카페들
5화: [성매매 포털 ⑤] 키스타임, "전국 키스방 정보 여기에 다 있어요"
6화: [성매매의 맹점 ⑥] 성매매 미끼가 된 구인•구직 플랫폼들
5화: [성매매 포털 ⑤] 키스타임, "전국 키스방 정보 여기에 다 있어요"
6화: [성매매의 맹점 ⑥] 성매매 미끼가 된 구인•구직 플랫폼들
※ 7화(完)는 6화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성매매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유엔 협약, 1949
“성매매는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열망하는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Niccole Kill Neslson, 프랑스
■ 미비한 검거와 처벌, 열 손가락에도 안 꼽히는 징역형
2021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발된 범죄는 66건, 검거 건수는 65건이었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98.5%로 높았지만, 다른 풍속 범죄와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은 뒤에서 3위로 하위권이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장되지 않은 20대 여성 구직자들의 안전과 낮은 검거율. 그렇다면 실제 처벌은 어떨까. 취재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