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3/27
이 글이 꽤나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피드백 양에 빠르게 답변하기가 힘이 드네요. 본 글을 금요일에 작성해서, 주말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최근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들을 몇 번 보았을 때, 처벌 위주로 논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자는 쪽에서도, 입법하지 말자는 쪽에서도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제 주장이 물에 술타고 술에 물탄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뽑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일일이 댓글로 남기기가 힘들어 별도의 글을 작성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비세 님)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등은 법적 처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단어의 엄밀성에 주목한다면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손해배상 조항은 존재합니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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