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7
이 글이 꽤나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피드백 양에 빠르게 답변하기가 힘이 드네요. 본 글을 금요일에 작성해서, 주말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최근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들을 몇 번 보았을 때, 처벌 위주로 논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자는 쪽에서도, 입법하지 말자는 쪽에서도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제 주장이 물에 술타고 술에 물탄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뽑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일일이 댓글로 남기기가 힘들어 별도의 글을 작성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비세 님)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등은 법적 처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단어의 엄밀성에 주목한다면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손해배상 조항은 존재합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최근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들을 몇 번 보았을 때, 처벌 위주로 논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자는 쪽에서도, 입법하지 말자는 쪽에서도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제 주장이 물에 술타고 술에 물탄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을 뽑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일일이 댓글로 남기기가 힘들어 별도의 글을 작성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비세 님)
권인숙 의원(안)의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등은 법적 처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단어의 엄밀성에 주목한다면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손해배상 조항은 존재합니다.
제4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달빛 소년 님, 안녕하세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나 되는군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으시겠군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만 있다면 차별금지 사유가 23개든 230개든 우리의 일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이지,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에 찬성하지 않는 달빛 소년 님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같고, 성적 지향이 이성인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별 정체성이 선천적 성과 다르거나, 성적 지향이 동성 혹은 양성인 경우, 이것에 따라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달빛 소년님께서는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시나, 슬프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꽤나 많은 차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차별 표현 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의식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요지로 이 글을 작성하였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하여 그것을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항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달빛소년님께서는 다행히 차별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역지사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오해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적자면 저뿐만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Midsommar님의 글에 동일한 반응을 하시네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Midsommar님 ,저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저를 차별주의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 사실을 계속 명시하시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에 반대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처럼 댓글을 다셔서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당화가 아니라면 왜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왜 들어가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은 남성/여성이고여, 성별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입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성별이 남여이고 연애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동성애자에 따라 채용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본질에서 어긋나고여. 제가 주장한 채용에 대한 것은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의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위 사회에서 규정하는 좋은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채용되는 것에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쓴 글입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요.
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성/이성 애자에 대해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빛소년 님, 이 글에 대한 답변을 https://alook.so/posts/njt0dKJ 에도 달겠으나 여기에도 옮겨둡니다.
학력은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성적 지향성이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성적 지향성으로 채용에 차별을 받는다면, 동성애자의 경우 양성애자가 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차별을 방지하자면 정당화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존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의 경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만 차별방지법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법안은 아니며(이성애가 정당화받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또한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회사는 이익 집단이므로 고용 형태의 차별을 말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경영에 제약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대졸자 출신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졸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직무라면 학력에 따른 정당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가 있다면 채용 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하는 것도 "정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에서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직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채용공고를 이성애자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혹시 동성애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주신다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각자 님의 글에 대한 댓글은 https://alook.so/posts/XBtXJGd 에 달겠으나 여기에도 옮겨옵니다.
- 상황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해당 여군 사례의 경우 그 여군이 채용되어서는 안된다, 혹은 유급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차별과 혐오 발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모든 여성 군인의 채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합니다.
- 숙고할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선각자 님의 글을 보고 이미 상처받은 사람(="A")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A의 입장에서는 숙고할 시간을 준 저 또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선각자 님이 A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제가 "고소하기 전에 1일동안 숙고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A의 입장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놔두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별의 시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제 생각에 하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경우 선각자 님의 활동량을 보고 결정하였으며 매일 접속하시는 것 같아 하루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이 나올 것임을 예상했으며 이 글에 달린 거의 모든 글이 반대 의견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 표현이 없는 한도 안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의 관점에서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의견에서 부당한 차별이 나왔을 때 이를 지적해드렸을 뿐입니다.
자꾸 무의미하고 소모성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그냥 본인 편하게 신고를 하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제재를 받겠지요.
여군사관생도 훈련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여성차별을 하는 사람이 되나요?
도대체 제 글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여자이기 이전에 간부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군인으로서 미달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고 자격 미달의 사람이 간부로 임관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행군을 어거지로 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체력이 부족한 교육과정도 문제입니다.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기 이전에 훈련병과정이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다 마쳐야 그제서야 한 명의 사병으로 인정됩니다. 행군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훈련이고요. 행군하다 낙오되면 교육과정에서 유급을 받고 그 훈련을 해낼 때까지 계속 훈련병입니다.
그 이등병의 작대기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훈련병 과정을 거쳐서 받는 것입니다. 훈련 또는 작전 도중 부상 및 체력문제로 도중에 군장을 나누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군장을 나누는 것은 처음부터 행군 할 체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미드소마르 님은 군장도 대신 나누어 들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거슬리는 내용이 혐오와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면 혐오와 차별이 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드소마르 님이 말하는 인식개선이 대체 무엇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글을 수정하고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면 인식이 개선된 것입니까?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면 인식개선이 안되고 차별주의자니까 신고를 하고요?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신다고 하는데 전혀아닙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글 실력이 정말 안타까울정도로 제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숙고할 시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글에 써놨던 것처럼 제가 님의 답글을 아주 늦게 확인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답글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숙고의 시간을 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하루 줄테니 글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신고를 당하던가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숙고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루를 줄지 일주일을 줄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루 안에 답글 확인 안하고 수정 안 하면 신고하겠다는 내용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즉각적인 답변과 인식 개선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성급한 행동입니다.
본인 스스로 논란이 될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받아들이질 않으시네요.
반대 의견이 나와도 결국은 미드소마르님이 원하는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신건가요?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인식개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뭔가 지치는 느낌입니다.
무의미한 소모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같아서 이 토픽에 대한 답글은 여기에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마디 더 적자면 저뿐만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Midsommar님의 글에 동일한 반응을 하시네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Midsommar님 ,저는 차별에 찬성한 적이 없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저를 차별주의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 사실을 계속 명시하시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에 반대하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 처럼 댓글을 다셔서 자제 부탁드립니다.
정당화가 아니라면 왜 '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왜 들어가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은 남성/여성이고여, 성별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입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성별이 남여이고 연애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이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해서 보장해달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성애자/동성애자에 따라 채용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본질에서 어긋나고여. 제가 주장한 채용에 대한 것은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의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위 사회에서 규정하는 좋은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채용되는 것에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쓴 글입니다. 그분들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요.
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성/이성 애자에 대해 채용을 거절하는 사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해당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