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첫변론> 대화형 리뷰 2 페천불지에 대하여
2023/08/08
다큐멘터리 <첫변론> 대화형 리뷰 2 페천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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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우리 딸과 회사 후배, 친구 등 여러 캐릭터 짬뽕, B는 다큐멘터리를 본 나임 편의상 반말로 하겠으며 다큐멘터리에 대한 스포일링이 포함돼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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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래도 법원의 판결과 인권위의 판단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또 그래 봐야 그저 한 20대 여성 개인에 불과하다고. 사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 후에 얼마나 고생하고, 온갖 추문과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잖아. 그런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자살로 감당을 포기해 버린 이 사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든 너든 무슨 재판관마냥 피해자를 추궁하는 게 맞아? 그게 말이 돼? 이게 2차가해 아니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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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래 2차가해 이야기해 보자.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부터. 일단 나는 문제의 가운데에 서 있는 그녀가 일단 ‘피해자’라고 생각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죽어 버렸네. 그럼 피해호소인이 아니라 피해자 규정이 맞다고 봐야지. ‘호소’를 다툴 상대방이 없으니 말이야. 또 법원과 인권위가 그 피해 사실을 인정했으니 공식적인 피해자가 맞아, 그리고 그녀의 말을 우선 들어줘야 해. 그게 피해자 중심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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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단호하게 No. 그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절대주의야. 피해자의 증언이라 하더라도 합리성을 갖춘 근거와 움직이기 힘든 정황이 파악될 때,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응징한다면 그건 왕년에 손가락총으로 빨갱이 잡아내던 시절같은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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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페미니스트가 그러더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아픔 속에서 거짓을 고할 것 같은가” 암 고하고 말고. 아니 고할 수 있고 말고. 여자는 사람 ...
사학과는 나왔지만 역사 공부 깊이는 안한 하지만 역사 이야기 좋아하고 어줍잖은 글 쓰기 좋아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정찬용 아..... 님이 아시는 사실관계와는 다른 진술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거구요.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 등이 박유하 교수의 입을 막던 그 수법을 동일하게 써서 막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염색한 머리 색깔을 얘기한 건데 그게 '조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신체적 약저도 아닌데 말이죠. 인권의식 존중합니다만 . 님의 인권 역시 편향적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만 듣고도 자살한 박원순과 수년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존재만으로도 성추행 존재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는 사건입니다. 명백한 문자 하나조차 없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노랑머리 변호사라는 조롱성 표현을 거침없이 쓰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글에는 여기저기 인권 운운하면서 말이죠.
이번 글은 동의하지 못할 독자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 내용이군요. 보통은 이런 요지의 주장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로 반론을 펼치고들 하던데, 여기서도 비슷한 답글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 볼까 합니다.
그와 별개로 "알려주겠다" 류의 가해 문자메시지 존재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재판부가 그 존재를 인정했다는 건 지금 알았네요.
논리적으로 읽기 편하게 잘 쓰셨네요
정치인은 무덤간 후에도 쉬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쉬면 안 되는 이완용 같은 역사적 악명도 있지만요
이번 글은 동의하지 못할 독자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 내용이군요. 보통은 이런 요지의 주장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로 반론을 펼치고들 하던데, 여기서도 비슷한 답글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 볼까 합니다.
그와 별개로 "알려주겠다" 류의 가해 문자메시지 존재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재판부가 그 존재를 인정했다는 건 지금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