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제목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박윤경
박윤경 · 그림 그리는 변리사
2024/06/01

그림을 꾸준히 그리다 보니, 전시도 하고 다른 작가의 전시도 다니게 되었어요. 작가로 전시를 하려면 작품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꼭 필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가 캡션입니다. 그림 제목과 작가명, 창작년도, 규격과 재료 등을 정리해서 그림 옆에 이름표처럼 붙여줍니다.

​그림의 제목은 필수는 아니라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이 있는 작품과 제목이 없는 작품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다 좋습니다. 다만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제목을 보기 전 작품을 감상하고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이처럼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제목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림의 제목,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의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서적, 영화 등의 제목인 '제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 제목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서적, 영화, 게임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의 등의 제목을 '제호'라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목, 제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호(제목)가 저작물인지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은,

『 저작물의 제호, 즉 타이틀이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그 중요한 일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바,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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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으로 부닥친 번아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림을 그려 창작하며 창작을 지키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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