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제목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024/06/01
그림을 꾸준히 그리다 보니, 전시도 하고 다른 작가의 전시도 다니게 되었어요. 작가로 전시를 하려면 작품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꼭 필요한 준비 사항 중 하나가 캡션입니다. 그림 제목과 작가명, 창작년도, 규격과 재료 등을 정리해서 그림 옆에 이름표처럼 붙여줍니다.
그림의 제목은 필수는 아니라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목이 있는 작품과 제목이 없는 작품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다 좋습니다. 다만 작품을 감상할 때는 제목을 보기 전 작품을 감상하고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합니다.
이처럼 작품의 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제목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림의 제목,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림의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서적, 영화 등의 제목인 '제호'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 제목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
서적, 영화, 게임은 물론 방송 프로그램의 등의 제목을 '제호'라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목, 제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호(제목)가 저작물인지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은,
『 저작물의 제호, 즉 타이틀이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그 중요한 일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바,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