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준평론] 눈물로 애도하는 국민, 책임으로 애도할 국가
2022/11/01
#멋준평론
0.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가 막 지났을 무렵, 합정역에서 지하철 6호선에 몸을 싣고, 이태원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핼러윈 분장을 하지도 않았고,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 가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가요 [이태원 프리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등이 심어둔 이태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제가 지하철에 탑승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는 말만 듣고,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거장을 지나면서 핼러윈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하철에 탑승했었습니다. 다들 분장과 복장에 진심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막상 이태원역에 도착하니 지하철에 탑승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군데군데 비어있던 지하철이 꽉 차게 되자, 이태원역에 하차하는 게 급히 귀찮아졌습니다. 마침 몸에 근육통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친구들이랑 가지 뭐." 하는 마음에 빈자리에 앉아 쭉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잠들기 전 잠깐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에서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각종 경보가 울리고, 포털사이트/유튜브/커뮤니티는 이태원 실황을 속보로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2시간 가까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태원역에 내렸더라면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틀 동안 무기력한 채로 사고 관련 기사, 뉴스 영상 등만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는데요. 문득, 이번 사고에 제가 너무 과몰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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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가 막 지났을 무렵, 합정역에서 지하철 6호선에 몸을 싣고, 이태원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핼러윈 분장을 하지도 않았고,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 가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가요 [이태원 프리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등이 심어둔 이태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제가 지하철에 탑승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는 말만 듣고,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거장을 지나면서 핼러윈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하철에 탑승했었습니다. 다들 분장과 복장에 진심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막상 이태원역에 도착하니 지하철에 탑승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군데군데 비어있던 지하철이 꽉 차게 되자, 이태원역에 하차하는 게 급히 귀찮아졌습니다. 마침 몸에 근육통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친구들이랑 가지 뭐." 하는 마음에 빈자리에 앉아 쭉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잠들기 전 잠깐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에서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각종 경보가 울리고, 포털사이트/유튜브/커뮤니티는 이태원 실황을 속보로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2시간 가까이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태원역에 내렸더라면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틀 동안 무기력한 채로 사고 관련 기사, 뉴스 영상 등만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는데요. 문득, 이번 사고에 제가 너무 과몰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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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MT 상담]으로 [소확행]을 찾는 [행복공장장],
[멋준오빠]가 운영하는 [행복공작소]입니다.
행복은 낮은 기대에서부터 시작함을 깨닫고,
매사에 기대를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게 막는 방해요소를
제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유진
감사합니다. 제게 지금은 아직 애도의 시간인 듯하네요.
꼭 필요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skydong72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될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ㅠ
대형사고는 우리 모두의 잘못며 우리모두의 상처입니다.
사고 날때 마다 잘했니, 못했니, 할것입니까? 모두 힘을 모아 재발방지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할때 입니다.
서로 서로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이태연
무작정 기다려주기엔 너무나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애민정신이 부족한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빅맥쎄트
저도 오랜만에 투데이에 가다니 놀랍네요. 그와 별개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던 게 마음이 아픕니다. ㅠ
멋준오빠님의 글을 메인 페이지에서 보니 참 반갑습니다.
요즘 장편의 글들 자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글 몇개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차 하루 정도면 소화 가능하거든요.
잘할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해이해지면 아래 조직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각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의 대형사고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고 다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멋준오빠의 행복공작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네요.
재난및 안전관리법 제4조입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Jack alooker 그렇군요.
- 헌법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헌법 34조 제6항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적인 문구가 생각나네요.
잘할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해이해지면 아래 조직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각부처 지자체 경찰, 공무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의 대형사고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고 다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멋준오빠의 행복공작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네요.
재난및 안전관리법 제4조입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Jack alooker 그렇군요.
- 헌법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조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헌법 34조 제6항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적인 문구가 생각나네요.
@이태연
무작정 기다려주기엔 너무나 참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애민정신이 부족한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빅맥쎄트
저도 오랜만에 투데이에 가다니 놀랍네요. 그와 별개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던 게 마음이 아픕니다. ㅠ
멋준오빠님의 글을 메인 페이지에서 보니 참 반갑습니다.
요즘 장편의 글들 자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글 몇개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차 하루 정도면 소화 가능하거든요.
꼭 필요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사고는 우리 모두의 잘못며 우리모두의 상처입니다.
사고 날때 마다 잘했니, 못했니, 할것입니까? 모두 힘을 모아 재발방지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할때 입니다.
서로 서로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이 필요할 때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