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미혜 님 오늘은 정말 어려운 주제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네요. 한국 사람은 돈을 주면 무조건 갑질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도, 음식을 주문해도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에 비해서 사회의 의식은 성숙하지 못했는데요,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며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나는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겠다.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이 확장되어 돈을 주니까 나는 너를 노예처럼 부려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합니다.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면 병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 하고는 일하더라도 나만 참는 것은 정말 억울하죠. 어른스럽게 참는 것도 좋지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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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경제 성장에 비해서 사회의 의식은 성숙하지 못했는데요, 회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며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너에게 주는 것이니 나는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겠다.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이 확장되어 돈을 주니까 나는 너를 노예처럼 부려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합니다.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면 병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 하고는 일하더라도 나만 참는 것은 정말 억울하죠. 어른스럽게 참는 것도 좋지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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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포하지 않으면 단순 녹음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소송으로 갈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증인을 세우거나 진술서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은 녹취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달소님 글 읽다가 문득. 한국에 법이 어떤지 몰라서요. "사장님이 감정에 못 이겨 폭언을 하는 경우에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행위가 법에 따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open to the public" 인 대화만 녹음 가능하지 예를 들어 사장실 안에서 문 닫고 둘만 하는 대화의 상황에서는 상호합의된 녹음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 위법에 대한 처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open to the public"의 개념이 조금 널럴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사장실에서의 대화일 때 사장실 문이 열려있었기에 혹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면 들을 수도 있었다 라는 상황이면 ok 입니다 (단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위험요소가 남아있죠). 순간, 혹시나 싶어서 남겨봐요 :)
네네 공감의글 위해시는 마음.
감사히 받아갑니다.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일 되셔요^^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아무쪼록 가정에서는 회사 스트레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달소님^^
와 대처할 방법들을 길게 정리해주셨네요.
저희 신랑은 달소님과 달라
말을 해줘도 들을 사람이 아니랍니다ㅜㅡㅠ
또 승진도 잘시켜주고 돈도 잘 챙겨주며 그러니
더 비굴해집니다.ㅜㅡㅠ
그 돈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신랑을 마냥 보고만 있네요.
그만두라고 3년째 설득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5년을 다닌 신랑이 존경스럽네요.
직장을 옮긴다고 안 그런단 보장이 없다네요 신랑이.
그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ㅜㅡㅠ
스스로 손을 탁치는 경계는 그어줘야 될텐데요
여하튼 긴 글로 공감하고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보니. 참 별이이 다 있다 싶네요.ㅜ
달소님 휴일 시작입니다.
휴일 잘 보내셔요^^
네 똑순님. 제가 가서 소리 질러드리고 싶네요.
그 과장님께도.
왜 우리 똑순이 님께!!!!!
어딜가나 있으니 참 모두들 고생하는 것 같아오ㅡㅜㅡㅡ
에휴, 정말 밥맛 떨어지는 과장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제제해야 하는데 과장이 의사라면 정말 밥맛 떨어지겠습니다.
미혜님~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의 구조가 윗사람 이면 아랫사람 들을 직원이 아니 노예로 생각 하나 봅니다.
저희 병원 00과장님 이 그러네요.
이 나이에 저도 한번 대성통곡을 한적이 있답니다.
저도 귀에 대고 미혜님 처럼 소리 치고 싶습니다.
미혜님~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의 구조가 윗사람 이면 아랫사람 들을 직원이 아니 노예로 생각 하나 봅니다.
저희 병원 00과장님 이 그러네요.
이 나이에 저도 한번 대성통곡을 한적이 있답니다.
저도 귀에 대고 미혜님 처럼 소리 치고 싶습니다.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아무쪼록 가정에서는 회사 스트레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달소님^^
와 대처할 방법들을 길게 정리해주셨네요.
저희 신랑은 달소님과 달라
말을 해줘도 들을 사람이 아니랍니다ㅜㅡㅠ
또 승진도 잘시켜주고 돈도 잘 챙겨주며 그러니
더 비굴해집니다.ㅜㅡㅠ
그 돈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신랑을 마냥 보고만 있네요.
그만두라고 3년째 설득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5년을 다닌 신랑이 존경스럽네요.
직장을 옮긴다고 안 그런단 보장이 없다네요 신랑이.
그 말에 반박을 못했습니다.ㅜㅡㅠ
스스로 손을 탁치는 경계는 그어줘야 될텐데요
여하튼 긴 글로 공감하고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진보니. 참 별이이 다 있다 싶네요.ㅜ
달소님 휴일 시작입니다.
휴일 잘 보내셔요^^
네 똑순님. 제가 가서 소리 질러드리고 싶네요.
그 과장님께도.
왜 우리 똑순이 님께!!!!!
어딜가나 있으니 참 모두들 고생하는 것 같아오ㅡㅜㅡㅡ
에휴, 정말 밥맛 떨어지는 과장이네요.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제제해야 하는데 과장이 의사라면 정말 밥맛 떨어지겠습니다.
달소님 글 읽다가 문득. 한국에 법이 어떤지 몰라서요. "사장님이 감정에 못 이겨 폭언을 하는 경우에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행위가 법에 따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open to the public" 인 대화만 녹음 가능하지 예를 들어 사장실 안에서 문 닫고 둘만 하는 대화의 상황에서는 상호합의된 녹음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 위법에 대한 처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open to the public"의 개념이 조금 널럴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사장실에서의 대화일 때 사장실 문이 열려있었기에 혹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으면 들을 수도 있었다 라는 상황이면 ok 입니다 (단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위험요소가 남아있죠). 순간, 혹시나 싶어서 남겨봐요 :)
미국에선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포하지 않으면 단순 녹음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소송으로 갈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증인을 세우거나 진술서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은 녹취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네네 공감의글 위해시는 마음.
감사히 받아갑니다.
가족분들과 즐거운 휴일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