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큐리티(security), 공공 윤리, 그리고 자본
2024/01/15
쎄큐리티(security), 공공 윤리, 그리고 자본
잠시 ‘소유’에 대한 정의를 환기해보자. 나는 1장에서 소유를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이자 ‘선취’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먼저’ ‘나의 지배력’아래 두는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정의가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는 먼저 차지하는 ‘점유(occupation)’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지배력을 넘어서 소유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소유의 근본 원리로 내세웠던 배타성은 단지 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 동일한 질문: 재산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여 완전한 국가 구성원이 되는가.
지금까지 나는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이미 로크는 ‘재산’을 가진 자들만이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①오직 그들만이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그들만이 시민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에 필요한 조건인 합리적 생활-이성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의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재산이 없는 노동하는 계급은 시민사회에 단지 종속될 뿐 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다. 재산이 없는 노동자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주지할 것은, 국가가 시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척도가 되는 것이 ‘재산’이며, 재산의 정당한 소유가 보장되는 것은 바로 점유에서 소유로 나아가는 절차, 즉 법을 통한 소유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1945년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의 적산은 그것의 권리를 보호해주던 일본정부의 영향력이 증발함과 동시에 공중분해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헐값에라도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