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의 콘텐츠 도둑질과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
2023/02/17
최근 한 유튜버가 본인의 콘텐츠를 '도둑질'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었다.이를 계기로 기존에 존재해왔던 관련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래 유튜브에서는 타인의 영상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는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당당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일을 강의하거나 노하우로 공개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물론, 타인의 영상을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모두 '저작권 침해'는 아니므로,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개별 영상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말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 영상의 스크립트를 대놓고 복제하고, 일부분만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도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채널이나 영상에 대해 일일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침해 행위 자체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타인의 영상을 참조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모두 '저작권 침해'는 아니므로,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개별 영상이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말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타인 영상의 스크립트를 대놓고 복제하고, 일부분만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도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채널이나 영상에 대해 일일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침해 행위 자체가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저작권의 독특한 개념
저작권은 영상 등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한 어떤 '행위'가 보호를 받는 경우란 법의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민법 등 법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러한 소유권과 차별화된다. 우리의 소유인 땅, 자동차, 돈 등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그러나 창작한 사람은 그것을 창작한 행위 때문에 보호받는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물질 만능' 또는 '소유권 만능'의 관념을 가질 법하다. 가령, 그림이나 건축물 등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소유하면,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내 것이라고 손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그런 '소유 중심 관념'에 제동을 건다. 우리가 그림을 사거나 건축물을 사더라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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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Copyleft와 right 모두가 중요할텐데, 물론 방점은 right에 있어야 하겠지만요~ 무엇을 하든지 염치와 상도덕이 중요할진대 부분을 전체로 곡해하고 실제 복붙수준의 절도를 아무리 외국유투버를 참조했다한들 잘못이 잘못되지 않을텐데 그 잘못한 자를 따로두고 영향력있는 공중파에 노출된자를 두드러지게 문제삼은 행위는 부러 어그로 끌어서 이슈가 되려하는지 반문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마침 그분의^^ 유투브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논의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