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라는 추상적인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좋은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정치 현안을 대법원, 헌재 판결을 통해 해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국회는 왜 정치를 멈추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어떤 권한으로 정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국회가 정치를 멈추고 헌재로 공을 넘기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경우에 소수파가 승복하는 대신 절차, 실체적 문제제기를 하며 위헌심판을 제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결국 국회의 협의 실패, 강 대 강의 치킨 게임이 사법의 정치화로 자연히 이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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