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아무것도 안 한지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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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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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지 4주년이 된 날이었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어요. 낙태에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보다,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는 판단이었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남은 임신중지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임신중지와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신중지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된다고 해요. 법안은 많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가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겨우 공청회 한 번 열린 게 다였어요. ‘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아예 처벌하지 말자’는 쪽과 ‘낙태죄 처벌조항을 남기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이 극심하게 대립했고 그 이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죠.

임신중지가 입법공백으로 남은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요?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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