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지함에 들어 있던 봉투 속 지폐에 대한 법적 쟁점은 '소유권‘입니다.
행운의 편지를 보고 누군가 5만원을 봉투에 넣어 만약 편지함에 들어 있던 지폐에 대하여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폐의 소유권이 지폐를 넣은 사람이나 편지함 소유자에게 있다면, 그 지폐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적으로 편지함에 지폐가 든 봉투를 넣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봉투에 든 돈의 소유권은 편지함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돈봉투를 넣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봉투를 함에 넣치는 않았을 거 같긴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은 없어 ...
@콩사탕나무 ㅎㅎㅎ. 저도 돈으로 가득 찬 서랍이 하나, 아니 열 개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ㅎㅎㅎ
와.. 우리집에 그런 서랍 없나?ㅠ
부러워요!! ㅎㅎ
대박...그거 먼저 열어본 사람이 임자네요....ㅋㅋㅋ
@JACK alooker ㅎㅎㅎ. 법적 소유권을 꼭 정해보자면 5만 원을 서랍에 넣고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전부 가지긴 했겠죠?^^ 성공해서 나갔을지는 미지수겠지만요.
서랍 속 5만원권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ㅎㅎ
@JACK alooker ㅎㅎㅎ. 법적 소유권을 꼭 정해보자면 5만 원을 서랍에 넣고 성공해서 나간 사람들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전부 가지긴 했겠죠?^^ 성공해서 나갔을지는 미지수겠지만요.
서랍 속 5만원권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ㅎㅎ
@콩사탕나무 ㅎㅎㅎ. 저도 돈으로 가득 찬 서랍이 하나, 아니 열 개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ㅎㅎㅎ
와.. 우리집에 그런 서랍 없나?ㅠ
부러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