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    alooker
2023/06/22
 
우선 편지함에 들어 있던 봉투 속 지폐에 대한 법적 쟁점은 '소유권‘입니다.
행운의 편지를 보고 누군가 5만원을 봉투에 넣어 만약 편지함에 들어 있던 지폐에 대하여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폐의 소유권이 지폐를 넣은 사람이나 편지함 소유자에게 있다면, 그 지폐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적으로 편지함에 지폐가 든 봉투를 넣는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봉투에 든 돈의 소유권은 편지함의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돈봉투를 넣은 세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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