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의 임신, '그들' 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생은 지속된다

율무선생
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2/12/01
*오늘의 글을 시작하기 앞서, 임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혼자만의 임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학회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고자 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2015년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는 항암 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얼려 나중에라도 임신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암으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정자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측은 남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망자의 난자, 정자를 이용한 수정은 금지한다
사망자의 정자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윤리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계셨나요?
해당 병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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