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아사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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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로톡뉴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재판부 8곳을 직접 다녀왔다. 그곳은 마치 '아사리판' 같았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논리 대 논리'로 맞서는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공방.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정 내 모습이지만, 현실에선 다르다.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법정엔 변호사가 없다. 현실 속에선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통계를 봐도,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이 93%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소액 사건(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대다수의 재판은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로톡뉴스는 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재판부 8곳을 직접 다녀왔다. 그곳은 마치 '아사리판' 같았다.

증거 대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
10분에 1번꼴로 판사에게 읍소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당사자 : "원고(피고)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입증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하러 왔죠."
판사 :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패소 위험을 부담한다니까요?"

10분에 1번꼴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현명한 판사님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읍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입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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